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7조 (징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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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함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함4. 견책: 징계사유를 발생시킨 자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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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함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함4. 견책: 징계사유를 발생시킨 자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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