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1조 (징계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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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제75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를 1단계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제75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를 1단계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업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 수수, 성비위, 부정청탁 및 이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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