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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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채용권자는 별표 1의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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