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채용권자는 별표 1의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별표 1]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단위: 명) 직 종 부서 | 계 | 사무직 | 연구 검사직 | 전문직 | 조사직 | 시설직 | 운전직 | 미화직 | 경비직 | 기타 특수직 합 계 | 755 | 69 | 324 | 45 | 166 | 15 | 2 | 92 | 4 | 38 본부 계 | 22 | 8…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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