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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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며, 같은 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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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며, 같은 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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