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1조 (결근, 지각ㆍ조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려고 하는 경우 미리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②공무직 등 근로자는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는 경우 미리 사용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미리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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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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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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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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