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영리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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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정보를 취득하여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및 기업,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행위2.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고문ㆍ자문을 해주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정보를 취득하여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및 기업,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행위2.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고문ㆍ자문을 해주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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