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담당부서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해야 한다.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시험문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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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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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