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후 다음 각 호의 시험방식에 따라 채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실기시험(체력검정을 포함한다)4. 면접전형
제1항에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체력100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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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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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