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차별처우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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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채용권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의 편의ㆍ복지시설 이용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무원과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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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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