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정원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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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2월 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2월 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본부 사용부서 및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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