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6조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는 예산 범위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정한다.
②보수는 연봉ㆍ월급으로 월 1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ㆍ승급ㆍ퇴직 등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지급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고,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 결근일을 빼고 지급한다.
③보수는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그달 25일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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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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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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