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62조 (휴가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산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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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휴가(병가, 공가를 포함한다)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휴가(병가, 공가를 포함한다)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총 휴가일수는 휴가의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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