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4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인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재심을 요청받은 관할 인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그 절차는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변경하여 지명ㆍ위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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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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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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