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84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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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인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인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재심을 요청받은 관할 인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그 절차는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를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변경하여 지명ㆍ위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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