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4조 (고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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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및 소속기관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 관리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처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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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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