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 (채용원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권자는 채용계획 수립 시 직종별ㆍ직급별 응시자격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일으키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 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⑤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을 다양화하고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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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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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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