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명자료를 받아 이를 확인해야 하며,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다음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로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계획 수립 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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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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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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