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75조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기관발전에 공로가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기관발전에 공로가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②표창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