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근무성적 평가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대상은 해당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이 포함된 평가결과로 한정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결과 공개일부터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를 말한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의신청 제기일부터 2일까지를 말한다)을 해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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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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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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