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4조 (승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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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의 숙련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한 승급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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