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제38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제38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