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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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에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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