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또는 소속기관 관리부서의 장은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채용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소집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기관의 핵심ㆍ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 등 심사기준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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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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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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