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6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다음 각 호의 경조사 휴가를 준다.1. 본인의 결혼: 5일2. 자녀의 결혼: 1일3. 배우자의 출산: 10일4.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6.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3일8. 입양: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실시한다)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휴가 사용의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에서, 배우자의 출산휴가의 경우 90일 이내의 범위(휴가 사용의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입양이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경우 왕복 8시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에서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④공무직 등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⑥제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의 자녀(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 또는 해당 근로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 1일을 더한다.
⑦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⑧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여성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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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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