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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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해양수산부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해양수산부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②본부의 경우 실ㆍ국장(정책관, 기획관을 포함한다), 대변인, 감사관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신분증을 발급한다.
③채용권자는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해야 한다.
④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무지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해야 한다.
⑤공무직 등 근로자는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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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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