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신분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해양수산부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②본부의 경우 실ㆍ국장(정책관, 기획관을 포함한다), 대변인, 감사관의 요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신분증을 발급한다.
③채용권자는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해야 한다.
④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무지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해야 한다.
⑤공무직 등 근로자는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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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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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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