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에 접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1. 응시원서2. 자기소개서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4. 그 밖에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채용권자가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④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평정 결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했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1.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정신자세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⑥채용권자는 제5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미리 교육해야 한다.
⑦채용권자는 각 시험 단계의 합격자 명단(최종합격자를 포함한다),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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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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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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