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계획 수립 및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사항3.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공무직 등 근로자의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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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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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