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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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및 소속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계획 수립 및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는 사항3.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5. 공무직 등 근로자의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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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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