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의3조 (산림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평가를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병해충위험평가위원회(이하 "위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험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으로 한다.
위험평가위원회는 제4조2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목록화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위험평가위원회는 10인 내ㆍ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험평가위원회의 전반적인 구성 및 운영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이 주관한다.
위험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위원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산림병해충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2. 외부위원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소속기관, 대학 및 각 시ㆍ도 유관연구기관 등 산림병해충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3. 위원회 외부위원은 반드시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험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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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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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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