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2의2조 (약종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림재난통제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산림청장이 위촉한다.1. 산림청 또는 소속 기관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이내2. 농촌진흥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약제 등의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5명 이내3. 지방자치단체 산림병해충 방제관련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이내4.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한국농약과학회,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5. 한국임업진흥원 임직원 중 임업진흥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ㆍ공무 등으로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약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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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의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ㆍ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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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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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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