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17조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시의 공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2단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당해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은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다는 내용 및 규격ㆍ기술 등의 요건 및 표시서 (제안서)에 관한 사항2. 당해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에 대한 규격ㆍ기술 등의 평가요소,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기 금지4.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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