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43조 (연대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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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관서장은 소속된 계약담당공무원이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론 차 상급자 등 업무감독자에 대하여 연대책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차 상급자 등 업무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관서장은 소속된 계약담당공무원이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론 차 상급자 등 업무감독자에 대하여 연대책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차 상급자 등 업무감독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렴 의무서약 내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계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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