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49조 (계약금액 조정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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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금액의 변경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적용한 규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에 있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와 국제입찰에 있어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금액의 변경은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적용한 규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에 있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와 국제입찰에 있어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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