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7조 (관급자재 대상품목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대(서)는 제76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2. 실시설계적격자가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급자재로 분리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품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대(서)는 제76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2. 실시설계적격자가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급자재로 분리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품목
②실시설계적격자는 제78조에 따라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계약업무처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