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7조 (관급자재 대상품목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대(서)는 제76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2. 실시설계적격자가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급자재로 분리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품목
②실시설계적격자는 제78조에 따라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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