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7조 (관급자재 대상품목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대(서)는 제76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선정한 관급자재 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 분리발주 대상품목2. 실시설계적격자가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급자재로 분리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품목
실시설계적격자는 제78조에 따라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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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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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