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39조 (특례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조달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특례규정 제3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국제입찰과 외자 직구매 계약은 특례규정의 제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되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통화, 보증금 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 등에 의한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국제 상관례 또는 특정국의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③발주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제 상관례의 적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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