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37조의2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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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ㆍ운송계약ㆍ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ㆍ운송계약ㆍ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을 대상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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