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0조 (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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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 연도초에 당해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조달계획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사업 등 대외노출시 군사상 유해한 경우에는 조달계획을 공고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 연도초에 당해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조달계획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사업 등 대외노출시 군사상 유해한 경우에는 조달계획을 공고하지 아니한다.
②조달계획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품목2. 수량/ 예산액3. 발주방법4. 발주 예정시기5. 발주관서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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