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0조 (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매 연도초에 당해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조달계획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사업 등 대외노출시 군사상 유해한 경우에는 조달계획을 공고하지 아니한다.
②조달계획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품목2. 수량/ 예산액3. 발주방법4. 발주 예정시기5. 발주관서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6.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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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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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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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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