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67조 (유자격자명부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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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기준을 미리 정하여 매회계년도 초에 이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G2B에 공고하고 수시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유자격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한 입찰참가자격기준을 미리 정하여 매회계년도 초에 이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G2B에 공고하고 수시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유자격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는 일반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로 구분 작성 관리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2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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