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46조 (단가에 의한 장기계속계약 체결승인 건의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을 단가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이 훈령 제14조제1항을 준용,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승인 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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