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44조 (안전ㆍ보건 확보 조치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 기관에서 발주하는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중 국방부 및 각 군,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시 제4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방이 결정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반드시 제1항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조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강조하여야 한다.
③계약서 작성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 확보 조치 이행에 관한 계약상의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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