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47조 (리스계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전산기기 등 고가의 장비를 조달함에 있어 조달방법, 도입장비의 성능, 비용, 예산사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리스 또는 임차계약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을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되 계약 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제한할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이를 미리 공시하여야 하며, 리스 총액기준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자2.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한 임대업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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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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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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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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