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37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물품ㆍ공사 및 용역 등을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고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그 내용을 공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항의 후단에서 정한 일간신문에 공고를 병행하는 경우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반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하며, 구독자가 극히 제한되어 입찰공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정도라고 판단되는 신문은 배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시에는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유형을 명확히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동 공고내용에는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공고내용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함께 공고하며,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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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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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