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37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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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ㆍ공사 및 용역 등을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고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그 내용을 공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ㆍ공사 및 용역 등을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고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그 내용을 공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후단에서 정한 일간신문에 공고를 병행하는 경우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반일간신문에 의하여야 하며, 구독자가 극히 제한되어 입찰공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정도라고 판단되는 신문은 배제하여야 한다.
③입찰공고시에는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유형을 명확히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동 공고내용에는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공고내용과 낙찰자 결정방법을 함께 공고하며, 관련법령(「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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