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8조 (기초예비가격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입찰공고시 공고내용에 기초예비가격의 공개일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초예비가격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공개하되,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전자입찰 이외의 경우에는 각 군 및 기관의 인터넷 또는 상담실을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의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일 5일 전에 공개토록 한다.
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기초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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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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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