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8조 (기초예비가격 공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시 공고내용에 기초예비가격의 공개일정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초예비가격 공개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기초예비가격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공개하되,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전자입찰 이외의 경우에는 각 군 및 기관의 인터넷 또는 상담실을 통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의 경우에는 입찰등록마감일 5일 전에 공개토록 한다.
③전자공개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기초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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