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8조 (공사규모비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기술사항 평가표 중 하자 및 혼잡사유의 공사규모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 금액 대비 제2조제10호의 하자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를 합산한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2. 혼잡사유 1)의 공사규모비 평가는 금차공사 금액 대비 제2조제10호의 혼잡사유에 해당하는 전차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②전차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추정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하되 각 차수별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 규모 및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하자사유의 전차공사 금액은 전차공사가 하나의 동일체 구조물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금액을 적용하고,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형성하는 전차공사의 구조물이 일부 차수 공사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체 구조물을 형성하는 부분의 차수 공사금액만 합산한다.2. 혼잡사유의 전차공사 금액은 혼잡사유가 있는 차수별 전차공사 중 준공예정일이 가장 나중인 것을 적용하여 시간적 중복도가 40% 이상에 해당하면 혼잡 관련 차수별 공사의 전체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③계속공사로서 년차별로 발주하여 수의계약한 전차공사 금액은 제2조제10호의 사유가 발생되는 년차별 전차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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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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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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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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