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68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3. 이의신청 대상 입찰의 발주기관(부대)명 및 주소4. 이의가 발생한 사유 및 시정요구사항5. 기타 이의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이의신청은 국방부계약심의회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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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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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