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51조 (계약해제ㆍ해지시 지체상금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의 성질상 계약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일부만을 인수하여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분 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와 같이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지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계약의 일부 해제ㆍ해지시에는 계약보증금을 전액 국고귀속하고 기납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부 해제ㆍ해지된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을 국고 귀속할 수 있다.1. 품목별 단가제로 각각 입찰한 후 이를 통합하여 계약한 경우2. 전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잔여 계약 이행부분과 구조적ㆍ기능적으로 독립적이어서 분리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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