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2조 (회계질의 관련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질의는 소속기관 또는 각 군의 회계관계법령 전담부서를 통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집행부서나 예하부대 또는 민원인이 국방부나 기획재정부 등에 직접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직접 질의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발주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질의하도록 한다.
②사법적(司法的) 판단에 속하는 문제 또는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항, 사실판단에 속하는 문제나 회계관계법령 해석상 자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회피성 질의를 지양하고 자체적으로 판단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③자체 판단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응답 등의 유사사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질의 내용에 대하여 갑론, 을론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견해와 그 견해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 무분별한 회계질의를 지양하고, 가능한 유선을 통한 사전질의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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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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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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