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2조 (회계질의 관련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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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질의는 소속기관 또는 각 군의 회계관계법령 전담부서를 통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집행부서나 예하부대 또는 민원인이 국방부나 기획재정부 등에 직접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직접 질의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발주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질의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질의는 소속기관 또는 각 군의 회계관계법령 전담부서를 통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집행부서나 예하부대 또는 민원인이 국방부나 기획재정부 등에 직접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직접 질의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발주관서의 의견을 첨부하여 질의하도록 한다.
②사법적(司法的) 판단에 속하는 문제 또는 소송진행 중에 있는 사항, 사실판단에 속하는 문제나 회계관계법령 해석상 자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 회피성 질의를 지양하고 자체적으로 판단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③자체 판단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응답 등의 유사사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질의 내용에 대하여 갑론, 을론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견해와 그 견해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질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 무분별한 회계질의를 지양하고, 가능한 유선을 통한 사전질의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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