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2조의4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서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발주부대(기관)의 장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위원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부대(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수요부대(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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