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65조 (조달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특정조달계약으로 조달할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대한 조달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과 함께 적어도 당해 회계연도의 최초 특정조달계약 입찰공고일로부터 40일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G2B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계약의 목적물(품명, 주요규격, 조달형태, 계약방법, 계획량 및 계획금액, 조달예정시기)2. 입찰참가자격요건3. 입찰서 및 입찰 및 주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4. 발주관서의 명칭 및 주소, 사용언어5. 기타 계약목적물에 대한 추가정보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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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업무처리훈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4 시행된 계약업무처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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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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