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42조 (시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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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공고시 별지 제12호의 청렴계약제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13호의 청렴계약제 시행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시 별지 제12호의 청렴계약제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13호의 청렴계약제 시행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입찰진행시 입찰참가 업체에 대하여 반드시 제1항의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른 강조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계약상대방이 결정된 후 계약서 작성시 별지 제14호의 청렴계약제 이행에 관한 계약상의 특수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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