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74조 (적용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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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찰자(시공자) 책임하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일괄ㆍ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의 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의 공사’라 한다.)에 있어 관급자재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관급자재 분리발주 및 계약절차는 이 장에 정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 장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관련법 및 입찰안내서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자(시공자) 책임하에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지는 일괄ㆍ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의 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의 공사’라 한다.)에 있어 관급자재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관급자재 분리발주 및 계약절차는 이 장에 정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이 장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관련법 및 입찰안내서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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