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훈령 제21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및 동시행령특례규칙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각각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과 "계약예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계약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단계 경쟁입찰에 있어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 이상자를 규격 또는 기술 적격자로 결정하며, 가격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단계 경쟁입찰에 있어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 이상자를 규격 또는 기술 적격자로 결정하며, 가격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또는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계약업무처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